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제재와 지원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금중개라는 금융의 본질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노력이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해, 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금리·만기 연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예방에 힘쓴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거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과 주택 거래 흐름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고가주택에서 신고가 계약이 성사된 뒤 곧바로 취소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도 함께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 증가폭(+6조5000억원) 대비 약 34%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났지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시행되는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25일 1단계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7800곳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등 약 9만6000곳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달 5일 기준으로는 병원 1045곳,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기관의 참여율은 59.1% 수준이며,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의 참여율은 현재 2.2%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을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또한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으며, 비회원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이나 과도한 수신경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돼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와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업권 간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유출될 수 있어 각 기관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별 예수금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며 보험계약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MG손보의 정리는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보유 계약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며 이 중 90%가 질병·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계약 이전 준비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넘겨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