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이나 과도한 수신경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돼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와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업권 간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유출될 수 있어 각 기관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별 예수금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며 보험계약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MG손보의 정리는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보유 계약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며 이 중 90%가 질병·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계약 이전 준비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넘겨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칠 수 있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2019년 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증권업 복귀에 성공했으며, 보험업 재진출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의 안착과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비은행 부문 강화’와 ‘이익구조 다변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2023년 취임 이후 임기 후반을 맞은 임종룡 회장은 또 한 번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달 19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본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우리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와 파생상품 매매 등 기업금융(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후, 이달 1일 공식 출범했습니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신규 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으며,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기준 21.71%로, 전년 말 7.15%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연체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보다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 C·D등급(유의·부실우려) 여신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MG손해보험 매각은 다시 한번 좌초되며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결정을 의결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식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가 공문으로 지위 반납 사실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시장 내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으나 매각조건 협의가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발로 실사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는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나 상환 부담이 없고 원하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건강검진이나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양시설과 제휴해 유동화 금액을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