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와 원상회복의무가 맞부딪히는 구조
상가임대차 현장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요구와 임대인의 명도 및 원상회복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역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상존합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된 상태로 반환받기 위해 신속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선택하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에 나서는 구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소송과 명도소송, 사전 합의가 분쟁 줄인다
권리금은 단순한 시설비가 아니라, 인테리어와 상권 가치가 결합돼 형성되는 영업상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으로 인해 시설이 철거되면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알선했다는 사실, 권리금 산정의 근거, 인테리어 비용 지출 내역, 교섭 과정 자료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명도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의 범위, 시설물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구조인 만큼, 사전 합의와 증거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