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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국민성장펀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첨단산업기금 운영체계 구체화
K-콘텐츠·핵심광물 지원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연말 출범을 앞둔 ‘국민성장펀드’ 관련 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100조원 계획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투자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은행이 운용을 맡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존 10개 첨단산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공급영위기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 편입에 대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라며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광물 관련 지원은 공급망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원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협약식에는 금융권과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기금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운영의 기본 정책과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설치되며, 국회 상임위 추천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인, 산업은행 임직원 1인 등 총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촉은 금융위원장이 맡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산업은행법 개정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026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금 1조원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 15조원 규모의 첨단기금채권 정부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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