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지연과 자금난, 세입자 피해로 이어져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관행적인 태도로 반환이 미뤄지면서, 세입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주택 매매가 지연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출을 통해 반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를 꺼리거나,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림은 위험…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반환 지연을 부추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소송까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행에 기대어 시간을 끌거나, 더 높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기다리며 기존 세입자의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태도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할 경우, 이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돼 반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 해결 수단은 사실상 소송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보전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한다면 별도의 가압류나 가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역전세 상황 등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에 맞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때 비로소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