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치는 전세대출의 만기 일시상환 구조를 고려해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는 형태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유주택자 중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가 연간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14.8%포인트 상승하고, 연소득 1억원일 때는 7.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담대 심사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금리’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인상 등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차주의 실제 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를 더하던 스트레스금리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0%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금리유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2200만~43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시행 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 주담대 공급이 자연스럽게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주택시장 과열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내수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와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