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사업자인 집주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납한 급여나 퇴직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등기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숨은 선순위 권리는 근로자의 임금체불뿐 아니라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법에서는 ‘당해세(當該稅)’라고 부릅니다. 당해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법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필요를 이유로, 당해세를 담보물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이 말은 곧,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더라도, 국가의 세금채권이 먼저 변제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5억 원의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 3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고, 해당 상속세나 증여세를 체납 중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매
2025년 기준 세제 혜택 총정리 1. 등록, 지금도 유리한가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등록=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5년 이상)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을 고려할 만합니다. - 반면, 단기보유(3년 이내)라면 오히려 등록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및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잔존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① 재산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이면서 면적 조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은 2020.7.11 이전에 등록된 주택 중 일부에 한함. 이후 등록자는 감면 대상 아님.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보완 ‘등록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인 거주주택 외 등록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단, 등록일, 보유기간,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 개정으로 요건은 더욱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