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법률상식 ㅣ 미등기 아파트 임대차 거래 시 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임대차하려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관계를 분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내려진 게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권리분석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언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조합원 분양분 여부 및 종전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임대하려는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분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즉, 해당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 권리가 신축 아파트로 법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러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해당 권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