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변제돼도 소송비용 책임은 남아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도중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원고 승소 또는 소 취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소제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 절차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 역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시점에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1. 경매 낙찰 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낙찰대금을 전액 완납해야만 합니다.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매매계약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람과 맺는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을 가장 높게 써낸 사람(최고가매수인)이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상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낙찰대금 납입 전에 미리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2. 최고가매수인과의 계약, 왜 위험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