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인상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증액 한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8일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에 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 5% 이내라는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액분 계산방법 증액 계산
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A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구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구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간 사정만으로도 구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기본 구조는 동일하므로 현행법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의미와 책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안전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에 따라 권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질권을 통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질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나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질권설정 동의서에 집주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 시 주의할 점과 이중 변제 위험 집주인이 동의하여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보통 금융기관과 질권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은 금융기관에서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1. 상속·증여 등기 여부로 당해세 감지 개인사업자인 집주인이 근로자에게 체납한 급여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직업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체불 급여 외에도, 등기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가 또 있다. 바로 그 집에 부과된 ‘조세’다. 이 중 특정 세금은 법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를 "당해세"라 하며, 대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당해세가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2억원, 선순위 근저당 3억원, 주택 시세 5억원이라면 통상적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경우라면, 상속세·증여세가 먼저 변제되므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위협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등기원인’ 항목을 보면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사유가 기재된다. 이 중 ‘상속’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 당해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체납 여
1. 숨은 선순위 권리, 조세·근로관계채권 주의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이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위 내에 있다면 안전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권리도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조세채권과 근로관계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채권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근로관계채권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채권은 법적으로 선순위가 인정되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조세채권의 경우, 세입자는 해당 세금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당해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우선 순위를 가진다. 그 외 세금은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 시점보다 빠를 경우에만 선순위가 인정된다. 법정기일이 중요한 세금들(당해세 외 국세·지방세 등)의 경우, 세입자가 이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세목마다 법정기일이 다르고, 문제가 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임대차하려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관계를 분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내려진 게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권리분석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언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조합원 분양분 여부 및 종전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임대하려는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분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즉, 해당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 권리가 신축 아파트로 법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러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해당 권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