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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법률상식 ㅣ전입신고 못해도 임대차 갱신 가능할까?

전입신고 없이도 계약 갱신? 핵심은 ‘묵시적 갱신’
대항력은 없어도 보호법 적용은 가능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 확보나 우선변제권 등을 생각하면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법적 권리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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