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F 법률상식

BF 법률상식 ㅣ전세 만료 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세입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합의 해제와 관행 사이

 

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A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구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구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간 사정만으로도 구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집주인과의 합의 해제를 이끌어내는 관행이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 조정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느냐이며, 법적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관행보다는 명확한 계약 조항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관습이나 관행이 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책임은 명문화된 계약 조항과 법률에 따르므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BF 법률상식

더보기

BF 세무상식

더보기

BF 분양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