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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금융위, 생산적금융 전환 위해 자본규제 개편…주담대 억제·투자여력 확대

금융위, 생산적금융 위해 자본규제 손질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주식규제 완화
은행 투자여력 확대, 연내 보험 규제도 개편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이나 변동성이 큰 벤처주식에는 기존처럼 400%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이 약 31조6000억원 줄어들고, 기업대출 평균 RW를 적용할 경우 최대 7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개편해 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사,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전환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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