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0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크게 제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효과가 본격 반영되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달(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8000억원 줄었습니다. 작년 11월 증가 규모(5조원)와 비교해도 완만한 흐름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1월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어 10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대책에서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25억원 초과 2억원 ▲15억~25억원 4억원 ▲15억원 이하 6억원으로 세분해 적용한 것이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금리도 상향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 수요는 2금융권으로 이동했습니다.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달(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아진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어 전달(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1조4000억원), 보험(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4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에서도 풍선효과가 뚜렷합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2조원에서 11월 7000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은행 자체 취급 주담대는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사실상 급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10·15 대책 이전의 주택거래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 주담대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방권 적용 유예 조치를 다시 한 번 늘리는 것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 하에서 가계대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률적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