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만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면서, 유류분 분쟁의 구조는 이전과 비교해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기존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형제자매가 제기하던 유류분 소송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분쟁의 실질적 출발점이 부동산 증여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다툼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집이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은 자산 규모가 크고, 등기부등본·계약서·세무 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자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사건 가운데 부동산 증여가 확인된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금 증여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얼마를 줬느냐”보다 “부동산 이전이 가족 재산 구조를 어떻게 바꿨느냐”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이전 시점 확인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 ▲증여세 신고 여부 등 세무 자료 검토가 초기 대응의 기본 절차로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되면, 형식상 매매인지 실제 증여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후에야 유류분 비율 산정과 반환 범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이 개입된 유류분소송에서는 보전처분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통해 추가 등기 이전을 막아두지 않으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반환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보전처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협상력이 유지돼, 장기 소송을 피할 여지도 생깁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서도 상속과 유언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생전 증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라는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유류분소송의 실질적 승부처가 부동산 증여 사실관계 정리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