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거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과 주택 거래 흐름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고가주택에서 신고가 계약이 성사된 뒤 곧바로 취소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도 함께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 증가폭(+6조5000억원) 대비 약 34%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났지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시행되는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25일 1단계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7800곳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등 약 9만6000곳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달 5일 기준으로는 병원 1045곳,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기관의 참여율은 59.1% 수준이며,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의 참여율은 현재 2.2%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을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또한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으며, 비회원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제7회 ‘Future Finance A.I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 금융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금융 AI 분야에 대한 우수 인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하며, 대학(원)생 및 휴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관련 서비스 및 아이디어’입니다. 참가자들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금융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대상 1팀에는 금융감독원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과 우수상 2팀까지 총 5개 팀이 수상할 예정입니다. 총 상금은 약 2800만 원 규모로, 수상팀에게는 KB국민은행 ICT부문 채용 시 서류전형과 코딩 테스트 면제라는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참가 자격은 1996년 이후 출생한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최대 3인까지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이달 14일까지며, 본선은 내달 11일 이화여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MG손해보험 매각은 다시 한번 좌초되며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결정을 의결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식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가 공문으로 지위 반납 사실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시장 내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으나 매각조건 협의가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발로 실사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는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나 상환 부담이 없고 원하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건강검진이나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양시설과 제휴해 유동화 금액을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