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통위는 “향후 소비는 경제심리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점차 회복되겠지만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대미 무역협상과 내수 회복 속도 등을 둘러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각각 1.9% 수준과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통위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과 국제유가 동향,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을 향후 물가 흐름에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