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강화된 DSR 규제가 맞물리며, 체감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하다”라며 “주택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3단계 시행 전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