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준비 중인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10년간 대한스키협회를 꾸준히 후원해 왔으며,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전지훈련 비용이 급격히 늘어 선수단의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2021년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4년 FIS 프리스키 월드컵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며 국내 프리스키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프리스키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승훈은 현직 소방공무원인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한 이승훈 선수의 강한 정신력은 소방공무원인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며 “이승훈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신한금융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올림
집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방법과 불이행 시 조치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라면 ▲합의 내용 ▲이행 절차 ▲불이행 시 조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사용하는 1장짜리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규정이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오해가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거래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동시에, 추후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금액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금 일부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예약금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와 안산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잇는 **하모니 브리지(가칭)**에 첫 번째 상판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총연장 2.83km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모니 브리지는 전체 구간 중 1165m 길이의 주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약 2354억원입니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으며 2023년 2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37% 수준으로,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상판은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주요 구조물로, 교량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DL이앤씨는 하모니 브리지를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주탑이 하나인 ‘1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장교는 주탑에 고정된 케이블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로, 하모니 브리지의 주탑 높이는 아파트 30층에 해당하는 약 85m입니다. 또한 교량 인근에는 시화호 전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보도교와 경관조명이 설치돼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참여하며, 지난 19일 주민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습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장위동 85번지 일대 12만163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6층, 21개 동, 총 2801세대로 조성됩니다. 총 공사비는 약 1조1945억원 규모로, 강북권 최대 단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규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젠트(RAEMIAN TRIZENT)’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삼위일체(Trinity)’와 독일어 ‘중심(Zentrum)’의 합성어로, 장위의 중심이자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단지에 장위 최고 높이인 150m 스카이커뮤니티를 포함한 3개의 랜드마크동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강북 최초로 길이 100m의 전망형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서울시 문화재 ‘김진흥 가옥’과 근린공원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전체 세대는 100% 남향으로 배치되며, 기존 정비계획안의 31개동을 21개동으로 축소해 개방감을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당 최저 이주비 20억원(LTV 150%)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건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HDC현산이 제시한 이주비 규모는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한남4구역 삼성물산의 12억원보다 8억원 높으며, 이번 경쟁사 포스코이앤씨의 16억원(LTV 160%)보다도 4억원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HDC현산은 최저 이주비를 초과하는 대출에도 동일한 LTV 150%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포스코가 제시한 LTV 160%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제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담보평가와 소득요건 등의 제약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비 금융 조건에서도 경쟁사 대비 유리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HDC현산은 업계 최저 수준인 CD금리+0.1%를 제시해 포스코(CD금리+0.7%)보다 0.6%포인트 낮췄습니다. 수천억원대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면 이자비용에서 수십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공사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HDC현산은 평당 858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해 포스코이앤씨의 894만원보다 평당 36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에 결함이 생겨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과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는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 민법상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필요비란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익비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편의성을 개선한 비용으로, 예컨대 단열공사나 조경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 그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분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계약서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표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겉보기에는 자연스럽지만,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에 도입될 ‘스카이 라인 커뮤니티’와 ‘하이라인 커뮤니티’ 설계안을 15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설계에 따르면 ‘스카이 라인 커뮤니티’는 길이 330m, 높이 74.5m 규모로 조성되며, 지상 115m 높이에서는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가 마련됩니다. 회사는 이 시설들을 통해 한강 조망과 입주민 교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HDC현산은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 평면 설계를 적용하고, 총 3개 블록으로 나뉜 전면1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연결하는 초대형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과 입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글로벌 호텔 체인 ‘파크 하얏트(Park Hyatt)’의 입점을 추진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급 복합단지로의 차별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HDC현산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의 입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최고급 복합단지로 계획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설계와 커뮤니티 계획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랜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Park Hyatt)’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파크하얏트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 하얏트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로, ‘1도시 1파크하얏트(One Metropolis, One Park Hyatt)’ 정책을 통해 브랜드 품격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 삼성동과 부산 해운대 두 곳에서만 6성급 호텔로 운영 중이며, 두 곳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개발하고 자회사 호텔HDC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파크하얏트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유치를 통해 서울에 두 번째 파크하얏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호텔이 들어서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YIBD)와 인접해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꼽힙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운영 중인 아이파크몰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용산 철도병원부지 복합개발,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향후 ‘HDC용산타운’의 중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할 전
미등기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것이라는 소문이나 건설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미등기 아파트 매매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나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매수인이 서둘러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인은 매도인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분양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가능한 경우 공문 형태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력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에 세계적 수준의 조경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국내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를 비롯해 반포, 개포, 마포 등 주요 지역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전문 조직으로, 복합시설에 최적화된 통합 조경 설계 능력과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38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12개 동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주거뿐 아니라 상업·업무·문화시설이 결합된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됩니다. 복합시설의 특성상 통합적인 공간구상과 세부적인 경관 디자인이 필수적이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이러한 복합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단지의 공간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계절별 테마 정원, 대규모 녹지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오픈스페이스, 친환경 식생관리 및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조경 솔루션을 적용해 도심 속 리조트 수준의 경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객 동선 중심의 테마가든 구성과 공공성 강화형 설계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특별한 도시경관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용산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나, 반대로 높게 작성하는 ‘업계약서’가 여전히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체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하거나, 매수인이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추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3%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중 낮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0.025%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