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의 해체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약 40년간 운영됐으며,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체는 2015년 영구정지 결정 후 10년 만에 본격화된 것으로, 한국 원전 역사상 첫 상업용 원전 해체 사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6회 회의에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법적 및 기술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이번 해체를 승인한 것입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를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터빈건물 설비 제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해체 절차는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까지 외부로 반출한 뒤 방사성 계통 해체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해체사업의 핵심 원칙으로 방사선 안전, 환경보호,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시했습니다. 황주호 사장은 “고리1호기 해체는 국내 해체기술 내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폭등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1000가구 내외 대단지 아파트 중 구별로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국민 평형인 99㎡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상승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80%, 박근혜 정부 21%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6년간 소득을 모아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33년으로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정부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2배(2억6000만원
현대건설은 입주민 이주 없이 노후 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아파트 대수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와 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을 적용하며, 이는 기존 재건축·리모델링과는 차별화된 방식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주 없이 노후 단지를 수선해 신축 수준의 프리미엄 주거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공용부와 세대 내부로 나뉘며, 공용부에는 외벽, 조경, 스마트 시스템,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민은 공용부 공사 중 기존 주택에 거주 가능하며, 세대 내부 공사는 희망 가구에 한해 층간소음 저감, 고성능 창호,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며,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현대건설이 전담합니다. 2년 이내 짧은 공사 기간과 안정적인 절차가 강점이며, 건축 폐기물도 최소화돼 환경에도 긍정적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산시 단원구 반월역 인근 두산위브 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59㎡ 규모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원입니다. 예비입주자를 포함해 총 16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전세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이며, 소득 및 자산 등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은 이달 30일부터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인 다자녀가구 등은 6월 30일, 월평균소득 70% 이하 일반공급 대상은 7월 1~3일, 100% 이하 대상은 7월 4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5~26일 예약을 통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 대상지로 장안읍 일원이 공식화된 것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없는 일방적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19일 재차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풍산으로부터 장안읍 이전을 골자로 한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19일 기장군에 의견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풍산 이전 부지로 장안읍 오리 일원이 명시돼 있으며, 산업단지 명칭은 ‘부산 오리 제2일반산업단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기장군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라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군은 장안읍과 관련 부서, 주민 및 단체, 기장군의회 등과 전방위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풍산의 이전이 공식화된 만큼 부산시는 그간의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전에 수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결코 불가하다”며 “이 사안은 지역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부산시는 주민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임대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도 세입자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다시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의 소유물이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집주인의 것이었던 것처럼 오해하거나,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세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원한다면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요청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법이
부동산 업계가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정책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메가클러스터 구축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에 따라 용인·평택·이천 등 산업 거점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41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 및 협력사가 입주할 710만 제곱미터 규모 국가산단이 개발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일반산업단지 내 4개 반도체 생산시설 중 첫 번째 시설을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달 초 국가산단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수용 절차에 돌입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분양물량이 완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후속 공급 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거래 유형이나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유형별 세율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기타 유형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사례별 취득세 계산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5억 취득 : 85㎡ 이하 : 5억 x 1.1% = 550만원 / 85㎡ 초과 : 5억 x 1.3% = 650만원 • 아파트 7억 취득 : 85㎡ 이하 : 7억 x 2.2% = 1,540만원 / 85㎡ 초과 : 7억 x 2.4% = 1,680만원 • 아파트 10억 취득 : 85㎡ 이하 : 10억 x 3.3% = 3,300만원 / 85㎡ 초과 : 10억 x 3.5% = 3,500만원 • 아파트 증여 : 10억 x 4% = 4,000만원 (면적 무관) • 아파트 상속 : 10억 x 3.16% = 3,160만원 (면적 무관) • 오피스텔 2억 취득 : 2억 x 4.6% = 920만원 • 상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8블록에서 분양된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261가구 모집에 1060명이 신청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용 84㎡C형은 기타경기 지역에서 46대 1, 해당지역에서 25.33대 1, 기타지역에서 22.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평택에서 이번 단지가 주목받은 이유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단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위치하며, 특히 교육 특화 지역인 고덕신도시 2단계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최고 5억543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근 아파트의 경우 동일 면적의 시세가 5억5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도권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5억원대인 곳은 드물다”며 “고덕신도시는 평택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금강주택의 상업시설 ‘코벤트워크 검단’이 애슐리퀸즈와 다이소의 입점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테넌트를 확보한 상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이소는 이미 입점해 운영 중이며, 최근 애슐리퀸즈도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은 RC3·RC4블록에 각각 1차 137실, 2차 97실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애슐리퀸즈는 전국 112개 매장을 운영하며 이랜드그룹의 매출 증가를 이끈 외식 브랜드로, 이번 입점으로 집객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유통 대기업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는 4000만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소 입점 후 일정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은 마스터리스 시스템이 적용돼 시행사가 직접 임대관리를 하며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점포가 저층에 배치돼 가시성과 동선이 뛰어나며, 향후 아라역 개통으로 역세권 프리미엄도 갖출 예정입니다. 배후에는 금강펜테리움 등 103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반경 10분 내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인상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증액 한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8일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에 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 5% 이내라는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액분 계산방법 증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