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금융 불이익 검토…“예방 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제재와 지원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금중개라는 금융의 본질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노력이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해, 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금리·만기 연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예방에 힘쓴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