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산업 정책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금융 불이익 검토…“예방 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 금융 불이익
예방 노력 기업에는 우대 혜택 제공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제재와 지원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금중개라는 금융의 본질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노력이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해, 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금리·만기 연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예방에 힘쓴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권은 대출 계약 시 중대재해 발생을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로 반영하는 방안, 정책금융에서는 PF 보증 심사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시 중대재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삼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주가와 채권수익률이 급변할 수 있어, 즉시 공시 의무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에 중대재해 반영을 의무화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시 산업재해 문제도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BNK금융그룹과 한국평가데이터가 협력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와 산재 예방 자금 지원을 연계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자금은 금융회사가 지원하는 구조로, 금융권 민간 협력 체계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과 현장의 의견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며 “정부와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F 법률상식

더보기

BF 세무상식

더보기

BF 분양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