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매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해 거래를 포기하지만, 법적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세심한 검토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매물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첫째, 사해행위 여부 점검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질 경우, 채권자가 매매를 사해행위(債害行爲)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매각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구조 재설계 일반적인 거래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대금을 일시불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