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된 24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 잠실동 A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가 들어 있는 급매물은 지난 주말 대부분 팔렸다”며 “지금은 집주인도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매물이 줄어들었고, 규제 강화로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에서는 호가가 2억~3억원씩 하락한 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층 매물도 30억원 이하로 거래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전용 84㎡ 호가가 60억원을 넘겼으나 현재는 2억~3억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외곽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은 규제 대상인데, 바로 인접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