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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케이뱅크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은행권 최초

모바일 기기변경때 본인확인 절차강화
서비스 가입후 피해발생하면 전액보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12일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변경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보상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건 케이뱅크가 은행권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됩니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양도·분실, 오픈뱅킹·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피싱피해 방지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탐지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3종서비스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전무)은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이 더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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