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은 지난 칼럼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몇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로 양도하는 거주용 주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맨 처음으로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2년간 거주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
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양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들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