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정책모기지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을 케이뱅크 앱에서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나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인정되며, 대출 만기는 최저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9월 기준) 금리는 10년 만기 연 3.65% 수준입니다. 다만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2.65%까지 낮아집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이번 상품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심사, 서류 제출, 약정,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앱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거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과 주택 거래 흐름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고가주택에서 신고가 계약이 성사된 뒤 곧바로 취소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도 함께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 증가폭(+6조5000억원) 대비 약 34%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났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2100억 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달은 우리은행이 처음 시도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장기 안정자금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고신용 자산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여기에 HF의 지급보증이 더해져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른 금리 메리트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5년 만기로 연 2.76%의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국고채 5년물 기준 금리에 0.15%포인트의 스프레드를 더해 산정됐습니다. 특히 동일 만기 조건의 민간 은행채 평균 금리보다 약 10bp(0.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발행에 성공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달 조건은 국내에서 발행된 동일 구조의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스프레드 및 금리 수준을 기록해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은 조달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중장기 자금 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의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정부가 시행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함께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평균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로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위해 최소 8억6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LTV 50%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으로 제한돼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자금이 넉넉한 계약자들은 잔금을 치르며 계약을 마쳤지만, 현금 동원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전에 구청 허가를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