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신규 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으며,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기준 21.71%로, 전년 말 7.15%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연체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보다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 C·D등급(유의·부실우려) 여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