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거래 유형이나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유형별 세율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기타 유형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사례별 취득세 계산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5억 취득 : 85㎡ 이하 : 5억 x 1.1% = 550만원 / 85㎡ 초과 : 5억 x 1.3% = 650만원 • 아파트 7억 취득 : 85㎡ 이하 : 7억 x 2.2% = 1,540만원 / 85㎡ 초과 : 7억 x 2.4% = 1,680만원 • 아파트 10억 취득 : 85㎡ 이하 : 10억 x 3.3% = 3,300만원 / 85㎡ 초과 : 10억 x 3.5% = 3,500만원 • 아파트 증여 : 10억 x 4% = 4,000만원 (면적 무관) • 아파트 상속 : 10억 x 3.16% = 3,160만원 (면적 무관) • 오피스텔 2억 취득 : 2억 x 4.6% = 920만원 • 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지와 자금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증여세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및 증여추정 규정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연령 등에 비해 과도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 기준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금 10억원 미만 최소 80% 이상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소 18억원 이상은 입증해야 전액 소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