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함께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평균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로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위해 최소 8억6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LTV 50%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으로 제한돼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자금이 넉넉한 계약자들은 잔금을 치르며 계약을 마쳤지만, 현금 동원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전에 구청 허가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