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임대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도 세입자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다시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의 소유물이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집주인의 것이었던 것처럼 오해하거나,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세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원한다면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요청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법이
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A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구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구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간 사정만으로도 구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상 회복' 조항. 단순히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인 의미와 숨은 의미 첫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비용, 유익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