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