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입니다. 20대는 독립을, 30대는 신혼의 미래를, 40대는 자녀 양육을, 50대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불안은 ‘주거안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만큼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계층,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접근성과 불평등의 문제다. 소위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분형 주택금융, ‘공공이 지분을 나누는 모기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입니다.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매수자의 ‘공동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과도한 대출을 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년 1순위 유형에 대해서는 총 7,000호를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청년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