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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LH, 청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대상 전세임대 7,000호 상시 모집
자립준비청년은 최대 30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년 1순위 유형에 대해서는 총 7,000호를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청년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에게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입주 후 5년 이내에는 50%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또한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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