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지와 자금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증여세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및 증여추정 규정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연령 등에 비해 과도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 기준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금 10억원 미만 최소 80% 이상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소 18억원 이상은 입증해야 전액 소명으로 인정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나, 반대로 높게 작성하는 ‘업계약서’가 여전히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체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하거나, 매수인이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추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3%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중 낮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0.025%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