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세법이 크게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2022년을 끝으로 100% 양도세 감면 제도도 사실상 일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거 등록자에 한정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2년 말로 일몰되어 현재는 신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감면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요건을 새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 자체도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등록자라도 감면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실적인 절세 전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현행 세법상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현대건설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며 연말 미국 팰리세이즈 원전단지 내 SMR-300 1호기 착공을 본격화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미국 미시건주 코버트에 위치한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에서 파트너사 홀텍과 함께 ‘Mission 2030’ 행사를 열고 SMR-300 FOAK(1호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SMR-300 FOAK 프로젝트는 시카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원전단지 내에 300㎿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부지 선정을 마친 이후 지반·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올 2분기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은 행사에서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형 원전을 예정대로 예산 안에 완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과”라며 “탁월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 SMR-300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도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력 인프라와 SMR-300 기술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체계화하고 지역사
								정부가 지방 핵심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등이 새롭게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분류된 지역까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3곳 중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 전체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산 강서구에 조성될 제2에코델타시티는 11조3143억원 규모로 최대 사업지로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1042만4593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광주권은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은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권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총 3곳이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원권 역시 진해신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 위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9시49분께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4~5개가 떨어지면서 근로자 10명이 추락하거나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교량 상판은 건물로 치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설치 과정에서 조금만 균형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빔을 얹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하중이 작용해 하나가 붕괴되자 연결된 다른 빔까지 줄줄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편하중이 왜 발생했는지는 향후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 소속 한 토목 전문가는 “시공이 완료되면 상판은 기둥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만 이번처럼 공사 중에는 임시로 고정돼 있어 충격이 가해지면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사고 영상을 보면 다리 기둥 등은 온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적 결함보다는 작업자 간 수신호 불일치나 방심 등 인적 요인이 있었을
								대방건설은 오는 28일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퍼스트’ 단지 내 상가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휴먼프라자에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이달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뤄집니다. 신청 이후 입찰 및 개찰이 차례로 진행되며, 계약도 개찰 직후 바로 체결됩니다. 입찰보증금은 각 호실별로 1000만원이며, 1인이 여러 호실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 호실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상가는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452세대 고정수요와 함께 인근 약 3000세대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생활밀착형 업종 입점에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신도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교육 관련 업종 운영도 적합한 입지로 꼽힙니다. 출입구 또한 신도초·신도중학교 방향으로 배치돼 있어 인근 학교 통학로와 연계된 풍부한 유동인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상가는 인근에서 보기 드문 신축 3개 층 상가로, 프리미엄 상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37개 호실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 있어 편의점, 카페, 문구점 등 소규모 업종뿐
								정부가 수소버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버스 운행 사업자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1㎏당 5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버스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수소버스 2만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년 9월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1㎏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기버스보다 충전 비용이 높은 점, 충전소와 정비소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인상으로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실부담이 1㎏당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3400만원에서 265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전기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의 구매부터 운행,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경쟁력을 높여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잠실, 대치,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강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11일 28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달 5일과 8일에도 28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고, 해제 이후로는 27억원대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호가는 31억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지난 13일 40억원에 손바뀜해 작년 9월보다 4억9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지난 14일 28억원에 거래돼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게 팔렸습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해제가 예정됐을 때부터 잔금을 해제 이후로 미루려는 계약이 많았다”며 “해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5㎡는 지난 8일 58억원에 거래돼 전고가보다 1억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조성할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당초 105층 초고층 빌딩 대신 54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으로 축소 건립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사전 협상 당시에는 79,341.8㎡ 부지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시설과 호텔,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설계 승인 지연이 이어지면서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55층 높이의 2개 동 건축안을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같은 해 7월 계획 보완 필요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지상 54층(242m) 규모의 건물 3개 동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생긴 만큼 전문가와 민간·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 GBC 개발이 원활히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멈췄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 입장이 강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가 그곳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GH 구리시 이전은 경기북부 전체를 새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며 “백 시장은 개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리시가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GH 이전은 완전히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지방분권 강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서울시는 지역 갈등을 키우는 편입 주장을 조속히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