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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2.5%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기존 9620원에서 2.5% 인상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한 금액입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원과 9860원 안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 1표가 나와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해석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1988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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