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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법률상식ㅣ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따라 이율 달라져
명도 완료가 지연이자 청구의 핵심 요건

 

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따라 이율 달라져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월 300만원 안팎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 완료가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명도 완료입니다. 이사 후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통지 등 임대인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만들어야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로 2,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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