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망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해 사실상 삼중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출과 청약, 세제, 토지거래 등 주요 부문이 동시에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한 고가주택(15억~25억원)의 대출한도가 2억~4억원으로 줄어들고,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 수요가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