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것이라는 소문이나 건설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미등기 아파트 매매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나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매수인이 서둘러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인은 매도인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분양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가능한 경우 공문 형태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매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해 거래를 포기하지만, 법적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세심한 검토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매물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첫째, 사해행위 여부 점검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질 경우, 채권자가 매매를 사해행위(債害行爲)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매각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구조 재설계 일반적인 거래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대금을 일시불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