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