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지연과 자금난, 세입자 피해로 이어져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관행적인 태도로 반환이 미뤄지면서, 세입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주택 매매가 지연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출을 통해 반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를 꺼리거나,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림은 위험…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반환 지연을 부추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소송까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행에 기대어 시간을 끌거나, 더 높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기다리며 기존 세입자의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태도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할 경우, 이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돼 반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 해결 수단은 사실상 소송밖에 남지
소송 중 변제돼도 소송비용 책임은 남아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도중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원고 승소 또는 소 취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소제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 절차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 역시
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따라 이율 달라져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월 300만원 안팎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 완료가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명도 완료입니다. 이사 후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통지 등 임대인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만들어야만 지연이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