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이나 과도한 수신경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돼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와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업권 간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유출될 수 있어 각 기관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별 예수금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며 보험계약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MG손보의 정리는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보유 계약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며 이 중 90%가 질병·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계약 이전 준비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넘겨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칠 수 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MG손해보험 매각은 다시 한번 좌초되며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결정을 의결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식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가 공문으로 지위 반납 사실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시장 내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으나 매각조건 협의가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발로 실사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