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그룹이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9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5대 금융지주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 등을 통해 45조원을 지원했으며, 내년까지 50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95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상품은 금리부담 완화,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 KB금융은 유망 성장산업 및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금리우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 특별출연 대출, 현대·기아차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 지원대출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자동차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절감을, 농협금융은 소부장 중심의 P-CBO 발행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이 준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며 “이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24년 만의 상향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제재와 지원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금중개라는 금융의 본질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노력이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해, 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금리·만기 연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예방에 힘쓴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