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앞서는 ‘숨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들의 체납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우리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월급,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에 한해 이를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분의 퇴직금(단, 250일분 평균임금 한도), ③ 재해보상금입니다. 대법원도 “근로자는 퇴직 시기와 무관하게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8650, 2002.3.29. 선고 2001다83838). 이 법리를 뒤집어보면, 세입자나 근저당권자라도 집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집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지난 2일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및 우량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준 해당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4%에서 최고 9.27% 사이로 유지되며, 경쟁력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 1~3등급의 개인사업자에게 신규취급 기준 4%대 초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초과 대출을 실행한 경우,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 제출부터 점검 완료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스크래핑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고객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안내와 OX퀴즈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지방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대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전국 5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60억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이번 제휴에는 ▲경북 ▲경남 ▲대구 ▲인천 ▲부산 신용보증재단이 참여했으며,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3월 24일) 기준 최대 연 4.84%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최대 3%의 이자지원을 받아 최저 연 1.84%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최장 7년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원금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만2500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토스뱅크의 보증서 기반 대출을 이용했으며, 누적 대출공급액은 약 4500억원에 달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