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 뒤 시세가 오르면 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세가 올랐다면 세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후 3개월 이내 시세 상승 시 증여세 추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문제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변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억울한 추징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추후에 시가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576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4개 동, 총 912가구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에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복합문화 체육센터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25m 6레인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요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최상층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옥상정원과 티 하우스가 포함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됩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3.3㎡당 공사 예정가는 1120만 원으로,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외관과 사용자 경험(UX)을 차별화하기 위해 해외 설계사를 직접 선정 중이며, 현재 헤더윅 스튜디오와 그룹 저디가 최종 후보로 경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가 열리며, 19일 총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보다 정확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지만, 두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왜 중요한가? 먼저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1일에 A가 B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A의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저당권의 효력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저당권 말소등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 해도 저당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 채무까지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또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이 한때 모두 갚아졌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으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대표 관광 인프라로 추진 중인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기장오션블루레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장안읍 좌천역에서 월내역까지 이어지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월내항 일대를 활용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 479억원을 투입해 에코숲과 바다 전망대, 오션오버브릿지, 유람선 선착장, 에코스테이션, 미디어아트체험관 등 특화된 관광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올해 국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2026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7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장생포항과 기장을 잇는 관광유람선 항로가 새롭게 열려 남부권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단지가 무순위 청약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최초 분양가로 공급돼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총 4가구입니다. 분양가는 각각 6억9440만원(39㎡), 10억5190만원(59㎡), 12억9330만원·12억3600만원(84㎡)으로 책정됐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어, 단순 계산으로 최대 1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해당 단지에 당첨돼 계약했거나 예비입주자·추가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제한 기간 중이거나 외국인도 청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은 오는 21일 진행되며 계약금은 10%, 잔금 90%는 1
증여세·상속세는 언제나 절세 상담이 꾸준한 분야입니다. 다양한 상담 사례를 보면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준) 증여자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제3자에게서 증여 공제 없음(0원) 주의사항! 이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할 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제 한도 내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재산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
서울시가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전시와 공연,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예술섬’으로 재조성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302의6 일대 노들섬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노들섬은 서측 공연장과 편의시설 위주로만 활용돼 왔으며 동쪽 숲과 수변 공간은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섬 전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며 도시계획시설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됩니다. 한강을 따라 조성되는 수변부에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설치물 등이 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또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만들어져 한강과 도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보행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측 숲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수종 위주로 식생을 복원해 도심 속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으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실시설계와 각종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지난 2분기 가장 많은 방문자가 찾은 인기 아파트 순위를 3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지난 1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35670명이 단지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이후 무주택자 전용 줍줍 단지로 꼽히며 실수요층의 기대 심리를 높였습니다. 1만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에 강남권 입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장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위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올랐습니다. 이 단지는 오는 2026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지난 5월 첫 분양에서 완판됐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계약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무순위 청약에서 11.43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131111명이 방문했습니다. 신규 분양 예정 단지에 대한 관심도 꾸준했습니다. 지난 5월 분양한 화성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가 107933명으로 3위를 기록했고 이달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은 101788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대우건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파트 단지 전용 휴게 공간인 ‘AI 미디어 파고라’를 처음 선보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 AI 미디어 파고라는 시간과 날씨, 계절 등 다양한 환경 요소에 따라 주민에게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대우건설은 AI 솔루션 기업인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 H3ECO와 함께 기술·예술·디자인을 융합한 입체적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AI 미디어 파고라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단지에 최초로 적용됩니다. 대우건설은 이를 시작으로 ‘시화 MTV 푸르지오 디오션’,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 다른 단지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미디어 파고라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입주민 생활에 편의성을 더하고 현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푸르지오 브랜드 철학인 ‘Natural Nobility(본연이 지닌 고귀함)’을 기반으로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한국AI크리에이터협회와 손잡고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와 연계한 AI 영상 공모전도 진행 중입니다. 선정된 영상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단순히 새로 쓰는 것은 권리 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보증금 증액 시 ‘변경계약서’가 필수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다면 반드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최초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만료와 동시에 소멸하고 새 계약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선순위 권리가 뒤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A가 보증금 5억 원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권리를 확보했는데, 임대기간 중 집주인 B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만료 시점에 새 계약서를 쓰면 증액된 6억 원 전부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반면 ‘변경계약서’를 통해 보증금만 증액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증액 전 금액은 선순위로 보호됩니다. 이때 ‘변경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증액 금액 임대기간 외에는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