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