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창원시에서 신탁특례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 정비사업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일대 우성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750세대 규모인 기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967세대 규모의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세대수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로 사업은 초기 행정 절차를 넘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설계와 각종 인허가, 시공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단지 계획과 사업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남양1구역에는 2024년 도입된 신탁특례 제도가 활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께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반복되던 절차 중복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일대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소유주 동의율이 지난 19일 기준 70%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으며, 2024년 6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동의율 조기 확보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초 개정된 이른바 신탁사 특례 제도의 적용이 꼽힙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전국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성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10일 만에 법정 기준인 3분의 2를 넘는 70% 동의율을 달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속도로, 향후 인허가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1989년 한국중공업 사택으로 건립된 단지로, 기존 용적률이 179%에 그쳐 남양동 일대 아파트 가운데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용적률 상향 여력이 크고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