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