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A 타입 16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해운대구에서 보기 드문 소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운대구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으로, 최근 수년간 소형 평형 공급이 극히 적어 실거주 수요가 누적돼 왔습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운대구에서 공급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422가구에 불과해 이번 분양 물량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반산초등학교와 재송중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는 초·중학교 인접 입지를 갖췄으며,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학부모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합니다. 동해선 재송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인 벡스코역까지 두 정거장, 1호선 환승역 교대역까지 네 정거장 이동이 가능해 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임대차하려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관계를 분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내려진 게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권리분석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언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조합원 분양분 여부 및 종전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임대하려는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분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즉, 해당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 권리가 신축 아파트로 법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러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해당 권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