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연임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이며, 이번 연임은 그의 전문성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에 처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주요 전문 분야는 재건축 부담금 검증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의 경관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며 도시계획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여러 공기업의 투자심의 및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외에도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위원직을 맡으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 건축, 국제관계 및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부동산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